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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보따리

근로장려금 미신청 알아보기

행복뷰티컨설턴트 2020. 8. 20. 17:21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분 신청시 법정지급기한인 10월까지 지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8월부터 지급을 진행하기로 국세청은 이번달 초에 발표 했는데요. 


19일부터 계좌입금, 현금수령을 통해 24일, 28일로 지급되면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정산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19년 8~9월 혹은 지난 3월 중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근로장려금 미신청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지난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0년 6월 2일 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후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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