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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보따리

여권 만료 후 재발급 간단해요

행복뷰티컨설턴트 2020. 8. 28. 22:00

여권은 5년 이나 10년 단위 등으로 최초에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쓰고 있지 않는 사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여권을 사용하려고 보면 이렇게 기간 만료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전에는 여권을 연장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로서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연장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 받았던 여권의 기간이 만료 된 경우는 신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이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고 발급 받으면 됩니다.



여권 발급 방법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가져간 신분증의 내용 이름 및 주소 영문 이름 등을 모두 기재하고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해당 접수과에서 접수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 합니다. (10년 53,000원-현금 및 카드결제) 그 다음 발급 된 여권을 교부 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직접 다시 방문해 찾을 건지 등기로 받을건지를 선택합니다.(등기 선택시 등기 비용-결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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