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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 소득을 증빙하는 기본 서류로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로는 대부분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이직을 한 경우 은행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요청이 어려운 경우나 이직 후 전직장에 대해 발급 받기 힘든 경우에는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시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우선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제일 상위에 My홈택스 메뉴를 누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기]를 눌러 미리보기 화면창에서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출력을 해보니 홈택스 인터넷발급으로 출력하는 경우는 내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 ***로 표기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은행이라 직원분께 문의했더니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서류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세무서에서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세무서까지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방법에 대해 해당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대체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일단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해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파란색 로고 옆에 큰 글씨의 메뉴를 보면 민원증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하단에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 합니다.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공개/비공개를 선택 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처럼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출해야 하는 곳에 문의해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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