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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올해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무직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자격에 대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상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자격은 전년도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 총합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합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합산소득 3,6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 하구요. 재산여부와 재산금액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합산),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직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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