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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마이너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한인데요.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이슈가 있는데요. 신고기한은 5월까지이지만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점 입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국민 전세계인이 알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개인 및 사업장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일텐데요.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면 납부가 아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혀있는 금액이 환급금이 되구요.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step2.신고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계세무사 등을 통해서 하셨다면 확정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마이너스 금액은 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주소지 해당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통상적으로 6월말이나 7월초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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